디자인권을 무심코 출원했다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심사 과정에서 거절 결정을 받은 디자인권 출원 건수는 올해 1~10월 7771건, 전체 심사 건수(4만6526건) 대비 거절 비율은 16.7%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6일 밝혔다.

예를 들면 원기둥 형태를 단순 활용해 알약이나 화장품용기 디자인으로 출원할 경우는 여지없이 거절당했다. 송병주 특허청 디자인2심사팀장은 “창작자 개성이 묻어나야만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