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0여년 전이라 몰라"…법원 "과거 판결 확인하진 않아"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재심 재판 도중 과거에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재심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10여년 전 일이라 이를 몰랐고, 법원에서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과거에 동일한 판결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에 참여한 혐의(계엄법위반 등)로 옥살이를 한 한상석 전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장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미 1997년 이 사건과 동일한 과거 대상 판결에 대해 다른 법원에 재심청구를 했고, 이듬해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의 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씨는 작년 9월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과거 재심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이전인 올해 6월 재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이후 올해 8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과거 재심판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과거에 소송을 낸 적이 전혀 없는데 10년도 더 전이라 서류상 착오로 나도 모르게 무죄가 선고됐던 것 같다"며 "재심결정 이전에 과거 선고 사실이 확인됐으면 힘들게 소송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재심 사건에서 과거에 이미 판결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

당시 한씨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해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검찰에서 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각 판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