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12.04 17:42
수정2012.12.05 07:26
항공기 소음 피해배상액이 크게 줄자 피해 주민 70여명이 소송 담당 변호사를 고소했다. 서울 양천구 항공기소음피해보상추진위원회 70여명은 서울남부지검에 A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변호사는 2006년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로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 3만351명을 모아 22억여원의 소송 착수금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상금액은 3000만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