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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택시 올스톱'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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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계 회동 6일로 연기
    택시법 이견 커 타결 힘들 듯
    서울지하철도 파업 우려
    전국 택시업계 노사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보된 것에 반발,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7일 전면 운행 중단을 강행한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정부와 택시업계 노사 간 간담회가 6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이날 업계와 만나 7일로 예정된 운행 중단 자제를 촉구하는 설득에 나설 예정이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노조는 배제한 채 사업자단체만 불렀다”며 “6일 노사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법을 놓고 정부와 택시업계 간 이견이 커 6일 만남에서도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내년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회유 카드를 내밀었다. 또 감차 보상, 연료 다양화 등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개정 택시법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택시업계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용복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차장은 “다른 지원 대책보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택시법 통과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7일 운행 중단을 강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일 협상이 결렬되면 택시업계 노사는 예고한 대로 7일 전면 운행 중단을 강행, 여의도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 25만여대의 택시가 멈추면서 택시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도 11일께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트로 노조는 현재 58세인 직원 정년을 공무원처럼 60세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파업을 결의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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