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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화예금 늘려 환율방어…IMF도 '자본통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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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은행세 깎아준다
    외화예금 많고 만기 길수록 稅 부담 줄여 환율상승 유도

    IMF, 자본이동 관리 보고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 차단 필요…한국식 '외환시장 개입' 언급
    정부, 외화예금 늘려 환율방어…IMF도 '자본통제' 인정
    정부가 내년부터 외화예금을 늘리는 은행에 은행세(외화건전성부담금)를 깎아주기로 했다. 외화예금을 늘리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외화예금이 증가하면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감소해 원·달러 환율 상승(달러가치 상승, 원화가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정부의 환율방어 조치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은행세 연간 2000만달러 절감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외화예금을 늘린 은행에 은행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행세는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지금은 외화예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계없이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만기별로 0.02~0.2%의 은행세가 부과된다. 비예금성 부채는 해외차입금 등을 말한다.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외화예금이 많고 외화예금의 만기가 길수록 은행세가 줄어든다. 또 기존 외화예금보다 신규 외화예금을 더 많이 유치하면 감면혜택도 커진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가 100억달러인 은행은 무조건 연간 2000만달러의 은행세(100억달러×0.2%)를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외화예금을 늘리면 은행세를 최대 30%(600만달러) 덜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세 감면 혜택은 기업이나 개인이 맡긴 외화예금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끼리 주고받은 외화예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희천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은행들이 내는 은행세는 한 해 2억달러가량”이라며 “현재 외화부채와 외화예금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절감할 수 있는 은행세는 연간 2000만달러 정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세 감면 카드를 꺼낸 것은 은행이 비상시 꺼내 쓸 수 있는 외화자금을 늘리는 것을 유도하는 동시에 급격한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급격한 해외 자금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외화예금을 늘리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IMF, “자본이동 관리 정당”

    정부는 앞서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들락거리는 외국 투자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세력에 의한 과도한 환율변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자본 통제’에 대해 IMF도 “완전한 자본 자유화가 모든 국가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3일(현지시간) ‘자본이동의 자유화 및 관리’란 보고서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등 혜택이 많다”면서도 “급격한 자본 유출입은 경제의 변동성과 취약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본이동을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IMF가 자본 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공식 의견’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IMF는 또 자본이동 관리 방안의 사례로 한국 정부의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은행세를 소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사례로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자본통제’를 금기시하던 IMF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고 분석했다.

    IMF는 또 자본이동을 초래한 국가의 책임도 지적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돈 풀기’ 정책이 신흥국 자본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뉴욕=유창재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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