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삼성전자를 미국 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미국 무역위원회(ITC)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3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달 30일 ITC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등이 자사의 통신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금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릭슨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삼성 제품들이 자사의 통신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2001년 특허 사용권 계약을 맺었고 2007년 한 차례 갱신했다. 지금은 사용권이 만료된 상태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달 에릭슨의 제소에 대해 “지난 2년간 재계약 협상에 충실히 임해왔지만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