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공주)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 국회 상임위원회 등 일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시에는 2014년까지 9부2처2청을 비롯해 36개 정부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국회와 세종시의 거리가 멀어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시 불편과 비효율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에 회의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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