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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證 "불완전판매 반성합니다"…'펀드 리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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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임일수)은 4일 "금융감독원 미스터리쇼핑의 결과가 저조했음을 반성한다"며 금융업계 최초로 자발적 펀드 리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은 미스터리쇼핑 기간인 9월~10월 사이 한화투자증권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펀드와 랩, 특정금전신탁,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중도해지가 가능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 졌을 경우 손실여부 및 수수료에 상관 없이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

    불완전 판매여부는 투자권유준칙에 의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와 위험고지, 투자설명서 제공 등으로 판단하며, 이를 토대로 한화투자증권 직원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판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완전판매로 본다.

    한화투자증권 펀드 리콜제는 금융감독원 미스터리쇼핑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지난달 12일 한화투자증권이 선포한 고객 약속 중 하나인 '불완전 판매시 원금 전액 보장'을 실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임일수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고객의 이익과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고객이 인정하는 진정한 1위 종합자산관리 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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