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이 끝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 환급은 본인이 사전에 원천징수한 세금과 확정된 세금의 차이를 돌려받는 것이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많고, 확정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는 돈이 많은 구조다. 이미 낸 돈은 어찌할 수 없지만, 돌려받는 돈은 본인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챙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 9월12일자로 가처분 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10%가량 인하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소급 적용도 가능토록 했다. 예년에 비하여 원천 징수된 세액이 줄었기 때문에 정산 후 돌려받는 세금은 예년보다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원래 세금을 적게 냈으니 손해는 아니지만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직장인들은 기운 빠지게 마련이다. 어떻게 해야 내게 유리한 연말정산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섞어 써야

카드를 쓰면 무조건 소득공제에 유리할까. 꼭 그렇지도 않다. 신용카드·체크카드·전통시장 사용액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맞는 공제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작년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20%, 직불(체크)카드에 대해서는 25%의 금액을 소득공제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직불(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사용액의 30%를 공제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또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도 30%의 금액을 소득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한다. 다만 이 ‘문턱’을 넘는 데 순서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문턱 금액을 뺄지,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문턱 금액을 뺄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공제율이 낮은 순(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으로 문턱 금액이 빠진다. 예컨대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 김공제 씨라면 1000만원 이상 소비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만 쓰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사용한 뒤 1500만원을 더 써야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20%)을 채울 수 있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문턱을 넘어선 뒤 1000만원을 더 쓰면 공제한도 300만원(30%)을 채운다.

카드업계에서는 통상 김씨 같은 연봉 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나 할인 기능이 다른 것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용카드를 문턱 금액인 1000만원까지 써서 각종 할인을 받고 그 다음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낫다. 물론 소득공제를 얼마간 받기 위하여 카드를 긁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다. 과소비부터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라면 월세공제 가능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생겼지만,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들이 있을 것이다. 무주택자로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올해 낸 월세에 대해 지급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엔 총급여 3000만원이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5000만원으로 공제대상이 확대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됐다. 따라서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들은 올해까지 불입 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작년부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분기당 불입 한도는 여전히 300만원이다. 매달 넣은 금액이 적더라도 연말까지 추가납입을 통해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연금저축은 증권·은행·보험사에서 각기 다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업권별로 수익률이 큰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그 자체로 수익률이 좋지는 않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증권사 상품이 수익률이 좋은 편이었다. 보험상품은 보험기능이 부가됐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비를 많이 떼고 시작하기 때문에 실 수익률은 높지 않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정부가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은 노후준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받았던 각종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된다는 금융회사의 마케팅에 혹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꼼꼼히 따져야 한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도 따져야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절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사업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중 1명이 근로자이고 다른 1명이 사업자인 경우라면 위의 공제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둘째,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액 1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의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비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액은 분산하지 말고 부부 중 1인이 공제를 받아야 유리하다.

셋째, 만 6세이하 자녀의 양육비공제 100만원은 기본공제와 분리해 계산한다. 예컨대 부부 중 1명이 자녀의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를 받고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1인당 연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남편이 1자녀, 아내가 1자녀에 대해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다자녀 추가공제 100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넷째, 신용카드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 따라서 부부 한쪽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한도가 미달되지 않는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해서 공제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의 급여가 적은 경우에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합산이 가능하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관심을 갖지 않으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다. 자신의 해당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이유다. 일단 올해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자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교육비를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국외고등학교와 국외대학교의 교육비는 유학자격이 없어도 조건 없이 공제해 준다. 다만 외국의 초·중학교에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여전히 유학자격이 필요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도 생활비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된다. 20세가 되지 않은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모님과는 달리 실제 같이 동거를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아야 한다.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나 형제의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성년이 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이나 직장인의 야간대학원 등록금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를 보면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이 1, 2, 3위에 올라 있다. 이런 질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의료비 공제와 별도로 1인당 200만원까지 장애인 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 빠뜨렸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넘겼다면 경정청구 제도와 고충신청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3년 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년이 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환급은 고충신청을 통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해 6월1일이므로 2010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2011년 6월1일부터 5년인 2016년 5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고충신청을 해야 한다.

이상도 <우리은행 투체어스 대치중앙센터 PB팀장 leesangdo@woori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