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둘째·넷째 수요일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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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회 자율휴무 12일부터 시행…강제 휴무지역·코스트코는 제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이달부터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자율 휴무에 들어간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소속 회원사 중 이들 대형마트 3사와 SSM 4사가 이달 12일 첫 자율 휴무를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자율 휴무는 지난달 15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유통업체 및 골목상권 대표들로 구성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1차 회의에서 합의한 상생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이달 넷째주부터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2주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안승용 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한 영업처분에 따른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상생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원사들이 상생 협력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자율 휴무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 등 영업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모든 지역의 점포다. 또 쇼핑센터로 등록된 점포 등 영업처분 제외 점포도 모두 해당된다. 체인스토어협회 비회원사이자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참가하지 않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등은 이번 자율 휴무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문을 닫는 점포는 이마트 147개점 중 108개점, 홈플러스 132개점 중 99개점, 롯데마트 100개점 중 79개점 등 대형마트 286개점과 롯데슈퍼 473개점 중 336개점, GS수퍼마켓 253개점 중 205개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349개점 중 291개점, 에브리데이리테일 125개점 중 103개점 등 SSM 935개점이다.
자율 휴무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점포들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영업처분에 따라 이미 강제적으로 매월 이틀씩 문을 닫는 곳들이다. 현행 유통법은 지자체별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강서·강동·영등포구 등 전국 30개 지자체는 유통법에 따라 대부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해당 지역 대형마트와·SSM을 쉬게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고위 임원은 “기존 강제 휴무 적용 점포에 더해 이번 자율 휴무 시행으로 모든 점포가 월 2회 휴무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불황과 맞물려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날 현행 유통법보다 영업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수를 월 3일로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현행보다 4시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태형/최만수 기자 toughlb@hankyung.com
이번 자율 휴무는 지난달 15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유통업체 및 골목상권 대표들로 구성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1차 회의에서 합의한 상생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이달 넷째주부터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2주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안승용 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한 영업처분에 따른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상생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원사들이 상생 협력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자율 휴무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 등 영업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모든 지역의 점포다. 또 쇼핑센터로 등록된 점포 등 영업처분 제외 점포도 모두 해당된다. 체인스토어협회 비회원사이자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참가하지 않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등은 이번 자율 휴무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문을 닫는 점포는 이마트 147개점 중 108개점, 홈플러스 132개점 중 99개점, 롯데마트 100개점 중 79개점 등 대형마트 286개점과 롯데슈퍼 473개점 중 336개점, GS수퍼마켓 253개점 중 205개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349개점 중 291개점, 에브리데이리테일 125개점 중 103개점 등 SSM 935개점이다.
자율 휴무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점포들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영업처분에 따라 이미 강제적으로 매월 이틀씩 문을 닫는 곳들이다. 현행 유통법은 지자체별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강서·강동·영등포구 등 전국 30개 지자체는 유통법에 따라 대부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해당 지역 대형마트와·SSM을 쉬게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고위 임원은 “기존 강제 휴무 적용 점포에 더해 이번 자율 휴무 시행으로 모든 점포가 월 2회 휴무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불황과 맞물려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날 현행 유통법보다 영업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수를 월 3일로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현행보다 4시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태형/최만수 기자 toughl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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