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외환銀 하나고 출연 法위반 소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 법률 검토 결과 통보
    외환銀 "이사회 열어 대책 협의"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하나고등학교에 25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은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하나고에 대한 외환은행의 출연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 결과를 외환은행 측에 최근 통보했으며, (외환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법 35조2항에는 은행이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춰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는 특수관계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외환은행 이사회의 출연 결정은 은행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검토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외환은행이 이사회를 다시 열어 하나고에 대한 출연 여부를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았지만, 외환은행 측이 출연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바 없지만 통보가 온다면 이사회를 열어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출연과 관련된 논란이 대학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600억원 가까운 돈을 출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된 외환은행의 출연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외환은행 이사회는 지난 10월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부당한 지원”이라며 금융위에 은행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최고 11% 수익률 이라더니"…은행 믿었던 개미들 '한숨'

      미국의 이란 공습 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연동예금(ELD)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최고 연 10%대 금리를 기대했지만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지수가 큰 폭으로 출렁이면서 수익률이 연 1~2%대에 그치는 ...

    2. 2

      "삼전·하닉 안 부러워요"…평균 연봉 '4억' 찍은 회사 어디

      역대급 증시 활황에 힘입어 증권사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평균연봉이 치솟으며 4억원을 돌파하는 사례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올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평균연봉은 4억3500만...

    3. 3

      "아들 돌부터 모은 '금 50돈' 있는데 어쩌죠"…40대 부부 고민 [돈 버는 법 아끼는 법]

      Q.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40대 부부다.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부부와 아들 생일 때마다 금 한 돈씩 선물해 주셨다. 당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며 모인 금이 어느덧 꽤 많은 양이 됐다. 돌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