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문 검사' 구속영장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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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피성 청구' 비난 일 듯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 26일 법원은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의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26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 데도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한 건 ‘면피성 청구’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지한 채 전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식상 가장 적합한 법조항인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친고죄여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직권남용도 법리 적용이 어렵다.
전 검사는 지난 10일 절도 혐의 피의자 여성을 검사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하고, 12일에는 자신의 승용차 및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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