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법시행 이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단지입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호주 6세 소녀, 줄넘기에 사망 ㆍ`빅뱅이론` 쉘든의 여친 에이미 `이혼` ㆍ생방송 중 앵커들 사임 `경영진 마음에 안들어` ㆍ최여진-구은애 착시포스터, 중요부위만 가리니 `아찔` ㆍ얼짱쌈닭녀, "3초 이상 쳐다보면 주먹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