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구형…최재원 부회장은 5년형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때부터 사법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대비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기준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SK그룹은 진술조작, 서류조작 등 ‘위증 잔치’를 벌였다”며 “최 회장은 과거 집행유예 판결 및 사면을 받아 수사를 방해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재벌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5년, 장모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최 회장은 “하지도, 알지도 못한 일로 기소돼 괴로웠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동생(최 부회장) 등에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순간의 경솔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집안의 기둥으로 의지했던 최 회장에게 면목이 없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계획적 범죄가 아닌, 최 부회장과 김 대표 등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최후변론했다. SK그룹 측은 “구형량이 생각보다 높아 당혹스럽다”며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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