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ㆍ페놀 등 특정유해물질 마구 흘려보내

구리와 수은ㆍ페놀 등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위험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상수원까지 무단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등 관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9월 전국 폐수배출업소 6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30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시설 중에서도 14곳은 유해물질이 미량 검출돼 용수분석 등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미량으로도 사람의 몸과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이다.

공공수역 인근에서는 배출시설이 아예 금지되고 다른 곳은 배출 허용기준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조사결과 대전의 한 의약용 화합물 제조공장은 페놀ㆍ시안ㆍ구리ㆍ6가크롬 등 무려 10가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시설은 팔당호 등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배출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입지제한지역에서 특정유해물질을 흘려보내다가 적발됐다.

무단 배출된 유해물질은 페놀ㆍ구리ㆍ6가크롬ㆍ클로로포름 등이 많았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시설을 각 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조사해 사법처리토록 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는 특정유해물질을 허가 없이 배출한 시설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지자체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폐수배출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각 지자체가 서류검토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등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시료분석 실적을 조사한 결과 허가증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분석을 의뢰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환경부는 입지제한지역에 있거나 하루 200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2천여 곳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위반 여부를 전수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허가를 내줄 때 특정유해물질 전체에 대해 시료를 분석하고 허가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갱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