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내연남을 양아들로 입양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과 친아들 등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윤모씨(64·여)와 윤씨의 친아들 박모씨(38)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박씨의 아내 이모씨(35)와 보험설계사 유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작년 2월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양아들 채모씨(당시 42세)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 즙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거실 연탄난로 덮개를 열고 외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채씨의 몸에서는 1회 복용량의 80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윤씨는 2002년 하반기 골프장에서 만난 채씨와 알고 지내다가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스무 살 어린 남자와 한집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웃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2004년 채씨를 입양했다. 그러나 채씨가 2005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자 둘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다.

윤씨는 채씨가 숨지기 한 달 전 채씨가 사망하면 4억3000만원을 자신이 받는 조건의 생명보험을 채씨 명의로 가입했다. 그 외에도 2002년부터 채씨 사망시 자신의 가족이 총 6억7000만원을 받는 보험 12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경찰에서 “재테크 목적으로 보험에 든 것”이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작년 채씨의 사망 당시 연탄가스 사고라고 주장하던 윤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 “내연관계를 끝내기 위해 동반 자살하려 했다”고 말을 바꿨다.

조사 결과 윤씨는 자신의 5층 상가건물에서 매달 나오는 임대수익 900여만원 가운데 500여만원은 보험료로, 300여만원은 자신과 친아들 부부의 카드값으로 지출하는 등 씀씀이가 만만치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