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이 14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국세청 강남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향후 고발 여부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증여세 누락 세액 규모가 작아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국세청은 우선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형씨는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6억원을 현금으로 빌리고 모친 김윤옥 여사 명의의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아 부지를 샀다. 시형씨는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산 다음 1년 후 아버지에게 되팔아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자신이 실제 소유할 생각으로 땅을 샀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국세청은 시형씨의 재산과 현금 흐름, 주요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증여세 포탈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속·증여세법 45조1항은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여세 대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수증자인 시형씨가 물어야 할 증여세액은 12억원을 기준으로 3억2000만원. 신고 불성실 가산세(20%)가 붙어도 3억8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조의 검찰 고발 기준 세액(5억원)에 못 미친다.

결혼할 때나 집을 살 때 부모와 자식 간 돈이 오가는 한국 사회의 관례까지 감안한다면 국세청의 검찰 고발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도와줘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게 관례”라며 “국세청이 특검의 수사자료를 넘겨받더라도 고발 없이 과세 처분만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세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현재로선 조사 기간이나 처리 방향 등을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