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14일 오전 5시37분

SK증권이 항공기에 투자하는 펀드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익자를 모집했다가 최대 10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달 한국캐피탈이 SK증권과 피닉스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SK증권은 한국캐피탈에 10억6056만여원을, 피닉스자산운용은 이 가운데 5억3028만여원을 SK증권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증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캐피탈은 SK증권에서 투자 권유를 받고 2008년 8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비행기를 사서 필리핀 항공사인 트랜스글로벌에어웨이스(TGA)에 대여했다. 필리핀 클라크공항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을 잇는 노선을 운항해 얻는 항공운송료 수입을 재원으로 투자금을 회수키로 했다. 하지만 두바이 항공국이 노선 취항을 불허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졌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대법원 민사3부의 판결을 통해 쌍방울트라이그룹으로부터 2억4960만원의 자문료를 받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은 2010년 3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주기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을 쌍방울트라이그룹과 맺었다. 하지만 160억원만 조달하는 데 그쳐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