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여학생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모(17)양이 낙태 수술을 받고 숨졌다고 13일 밝혔다.

임신 23주였던 이양은 수술을 받다 심장박동이 멈춰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자궁 천공에 따른 과다 출혈로 숨졌다.

이양은 수술 당시 수면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학생은 수술 이틀 전인 8일 수능 시험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함께 가 수술에 동의했기 때문에 낙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사고 병원이 14일까지 휴원한 상태여서 이후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항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사망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