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리 공기업 임직원들이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원하는 지역으로 발령을 내주겠다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광주지역 공기업 임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개발 예정 토지를 특별 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B(41·구속)씨와 C(52)씨 등 5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9월까지 같은 공기업 부하직원 B씨를 강원도에서 광주로 발령내게 해 주는 등 인사 청탁의 대가로 10여차례에 걸쳐 3천500여만원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2년 공기업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B씨를 7급 공채시험에 합격시켜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이 공기업 직원 C씨 등 5명은 기획부동산 업자 D(54)씨에게 "임원진과 LH공사에 로비해 경기 성남 일대의 개발 예정 토지를 특별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1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채 합격의 대가로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넬 당시 낸 빚이 늘어나자 기획부동산 업자를 속여 돈을 챙겨 오다가 유령법인을 설립해 100억원대 토지분양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던 끝에 해당 공기업의 비리 사실을 포착했다"며 "이 공기업에서의 인사 청탁과 부동산 개발 업자와의 유착 관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emil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