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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판단 원칙 도입…기업인에 배임죄 공포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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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나친 형사법률적 개입을 막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경제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파괴시켜 국가경제에도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경영 판단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때 비록 그 판단이 나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이다.

    최 교수는 구체적인 개정안으로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2항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상법 제 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에 '경영판단 행위일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독일, 일본 등과 비해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독일은 배임죄 주체를 '법률 또는 관청의 위임, 법률행위 혹은 신임관계'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국은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규정해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이다.

    일본은 명백히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우리는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어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부연했다.

    주로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배임죄의 무죄율은 전체 형사범죄보다 5배 높다고 최 교수는 분석했다.
    이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검찰이 법규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최 교수는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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