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제대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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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삼성패밀리오피스 과장
한국과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모 사장은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법인 미국지사의 매출과 이익이 최근 급성장해 국내는 물론 미국 내 계좌에 수십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 금융계좌가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되는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시행된다고 하니 미국 영주권자인 김 사장은 더욱 불안하다. 두 나라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하다.
2010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보유 중인 계좌를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다. 다음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축소 신고할 경우 최대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비해 미국의 FATCA는 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각국 국세청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미국의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만든 제도다.
종전에는 미국의 무제한 납세자이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직접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좀 더 구속력이 있는 FATCA를 시행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방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국민의 해외 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향만은 변하지 않을 듯하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 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인이나 법인의 국가 간 자금흐름이 부쩍 늘었다.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거나 해외에서 벌어지는 탈세를 막고자 각국 국세청도 정보를 교류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스위스의 비밀계좌 금고도 얼마 전 공개됐다. 한국 국세청이 스위스 은행계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세조약이 개정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의 경우 이런 나라별 세무정책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상근 삼성패밀리오피스 과장
한국법인 미국지사의 매출과 이익이 최근 급성장해 국내는 물론 미국 내 계좌에 수십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 금융계좌가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되는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시행된다고 하니 미국 영주권자인 김 사장은 더욱 불안하다. 두 나라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하다.
2010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보유 중인 계좌를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다. 다음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축소 신고할 경우 최대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비해 미국의 FATCA는 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각국 국세청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미국의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만든 제도다.
종전에는 미국의 무제한 납세자이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직접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좀 더 구속력이 있는 FATCA를 시행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방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국민의 해외 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향만은 변하지 않을 듯하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 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인이나 법인의 국가 간 자금흐름이 부쩍 늘었다.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거나 해외에서 벌어지는 탈세를 막고자 각국 국세청도 정보를 교류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스위스의 비밀계좌 금고도 얼마 전 공개됐다. 한국 국세청이 스위스 은행계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세조약이 개정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의 경우 이런 나라별 세무정책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상근 삼성패밀리오피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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