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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이젠 '법률 수출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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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 185개국 중 2위 선정 '계약분쟁 해결 법률시스템' 印尼·태국 첫 수출

    법무부 국제 컨퍼런스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법률안전망 구축효과
    한국도 이젠 '법률 수출국' 됐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이 비즈니스와 관련한 법률 분쟁에서 손해보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시암술 마리프 인도네시아 대법관은 7일 법무부와 외교통상부가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공동주최한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계약분쟁 관련 법률을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면 투자를 하고 제때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한국 기업이 계약 분쟁 소송 후 18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법무부, 종합법률사무소 김앤장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민사소송법 관련 계약분쟁 법률 개정작업을 지난해부터 해왔으며, 이제 민사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복 이후 일본을 거쳐 독일 대륙법과 미국 영미법 등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체계를 세운 한국이 이제 ‘법률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기업법제 개선으로 세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국 사례를 토대로 각국에 적합한 제도를 알리고, 공동 번영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우리 법률이 수출되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법률안전망을 구축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또 한국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 기업에는 법제도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시켜 안심투자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2009년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나온 ‘비즈니스 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로 열렸다. 계약분쟁, 창업, 신용여건, 허가 취득, 국경 간 교역 등 5개 분야로 나눠 역내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한국은 싱가포르 APEC 회의에서 중소기업 사이의 계약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하며, 분쟁처리 속도도 빠르다는 점을 인정받아 개도국의 계약분쟁 해결 법률시스템 구축을 돕는 ‘혁신국가’로 뽑혔다. 세계은행은 2011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계약분쟁 해결 부문에서 한국을 185개국 중 2위로 선정했다.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법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소송 승소 후 돈을 받기까지 절차가 간소하고 기간도 짧아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계약분쟁의 경우 동남아 각국에서는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에선 200여일이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프린야 디파둥 태국 대법관은 한국의 전자소송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전자소송시스템이 태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계약분쟁 해결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측과 내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과 5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계약분쟁 해결법제 세미나를 개최했고, 내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옵서버로 참석한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도 법제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대법관과 고위 관료, 변호사 등 각국 대표단과 한국 법조인 50여명 등 모두 130여명이 참석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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