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비정규직 축소 공약…영세기업 더 힘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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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 보고서
70%가 30인 미만 업체 근무
정규직 강요땐 경영난
대기업 하도급 규제도 논란
70%가 30인 미만 업체 근무
정규직 강요땐 경영난
대기업 하도급 규제도 논란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비정규직 사용규제 공약들이 중소 및 영세기업의 경영난과 고용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사업체 규모로 본 비정규직 고용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591만100명이며 이 중 70.4%는 30인 미만 영세기업, 24.4%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5.2%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율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컸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비정규직은 51만7000명(9.6%) 증가했다.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53만7000명(14.8%) 늘었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6만5000명(17.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비정규직 고용 증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이뤄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비정규직 사용 규제 공약은 중소 영세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상여금, 경영성과금 등 차별금지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017년까지 비정규직 절반 감축(전체 근로자 30%)을,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명시(시간당 임금 기준) 등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영세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회사 사정상 정규직을 고용할 여력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다”며 “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요한다면 많은 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것이고 고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사내하도급은 사용업체(원청) 근로자와 함께 일하지만 고용주가 다르고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일감을 받은 고용주에게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1939곳 중 절반에 가까운 41.2%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24.6%인 33만명에 이른다.
대선 후보들은 ‘원청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 차별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차별문제의 비교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다른 회사 근로자들을 비교해 차별을 판단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과 용역 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사업체 규모로 본 비정규직 고용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591만100명이며 이 중 70.4%는 30인 미만 영세기업, 24.4%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5.2%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율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컸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비정규직은 51만7000명(9.6%) 증가했다.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53만7000명(14.8%) 늘었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6만5000명(17.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비정규직 고용 증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이뤄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비정규직 사용 규제 공약은 중소 영세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상여금, 경영성과금 등 차별금지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017년까지 비정규직 절반 감축(전체 근로자 30%)을,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명시(시간당 임금 기준) 등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영세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회사 사정상 정규직을 고용할 여력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다”며 “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요한다면 많은 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것이고 고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사내하도급은 사용업체(원청) 근로자와 함께 일하지만 고용주가 다르고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일감을 받은 고용주에게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1939곳 중 절반에 가까운 41.2%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24.6%인 33만명에 이른다.
대선 후보들은 ‘원청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 차별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차별문제의 비교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다른 회사 근로자들을 비교해 차별을 판단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과 용역 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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