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중도인출 과세땐 서민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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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절반 이상이 月보험료 50만원 미만
주부 이혜성 씨(44)는 아들 학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자 2009년 가입한 장기 연금상품에서 400만원을 인출했다. 자신의 적립금에서 빼는 것인 만큼 별도 수수료나 이자를 낼 필요가 없었다. 그는 형편이 나아지면 이 연금에 추가 납입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내년부터는 이씨처럼 장기보험에서 일부 자금을 꺼내 쓰는 일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장기연금이나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0년 내에 중도 인출하면 이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짜리 장기보험 계약은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퇴직금 등을 한꺼번에 넣고 월급처럼 일정액을 수령하는 즉시연금도 비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지금 조항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보험 계약을 아예 깨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우려다.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 장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대부분이어서다.
계약을 해지하면 초기 사업비(수수료)가 높은 보험상품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원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재가입할 때는 비용이 추가된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월납 20만원짜리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5년 만에 해지한 뒤 1년 뒤 재가입한다면 월 1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계층은 서민·중산층일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장기 보험계약 중 작년 한 해 동안 중도 인출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는 총 22만3000건으로, 전체 26만5000건 중 84.2%였다. 대다수 계약자들이 학자금 병원비 생활자금 등 긴급한 상황 때문에 자금을 중도 인출했다는 얘기다.
또 장기 계약에서 중도 인출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 중 월 보험료가 50만원 미만인 계약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작년 중도 인출 이용자 가운데 월 보험료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A사 61.5%, B사 52.5%였다. 중도 인출에 대한 과세는 결국 ‘서민 과세’라는 게 보험업계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 보험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고 금융상품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내년부터는 이씨처럼 장기보험에서 일부 자금을 꺼내 쓰는 일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장기연금이나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0년 내에 중도 인출하면 이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짜리 장기보험 계약은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퇴직금 등을 한꺼번에 넣고 월급처럼 일정액을 수령하는 즉시연금도 비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지금 조항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보험 계약을 아예 깨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우려다.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 장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대부분이어서다.
계약을 해지하면 초기 사업비(수수료)가 높은 보험상품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원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재가입할 때는 비용이 추가된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월납 20만원짜리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5년 만에 해지한 뒤 1년 뒤 재가입한다면 월 1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계층은 서민·중산층일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장기 보험계약 중 작년 한 해 동안 중도 인출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는 총 22만3000건으로, 전체 26만5000건 중 84.2%였다. 대다수 계약자들이 학자금 병원비 생활자금 등 긴급한 상황 때문에 자금을 중도 인출했다는 얘기다.
또 장기 계약에서 중도 인출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 중 월 보험료가 50만원 미만인 계약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작년 중도 인출 이용자 가운데 월 보험료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A사 61.5%, B사 52.5%였다. 중도 인출에 대한 과세는 결국 ‘서민 과세’라는 게 보험업계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 보험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고 금융상품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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