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금지
전국 1191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오전 8시35분부터 8시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5분부터 1시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운항이 통제된다. 이 시간 동안에는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은 전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27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3대의 운송용 항공기는 운항통제을 받게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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