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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개인정보 영장 없이 제공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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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다음·SK컴즈 3사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인터넷 포털 업체와 모바일 메신저 운영업체들은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개인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통신 자료를 제공한 NHN에 서울고등법원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달 18일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3사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 담당 실무자들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키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수사기관에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에는 통신자료 제공이 의무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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