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11월 한달동안 심야 교통법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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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 이달 한 달동안 야간 교통법규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심야 시간대에 신호위반·과속·난폭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1일 발표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과 자가용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신호위반·난폭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강남지역에는 교통기동대를 전담 지원한다. 과속이 많은 구간에는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3만532건 가운데 오후 10부터 자정까지 시간대에 3377건(11.1%)이 발생했다. 다른 시간대 보다 평균 1.3배나 많은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서와 대리운전 업체간 교통법규준수 양해각서(MOU) 체결·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활동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hankyung.com
서울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심야 시간대에 신호위반·과속·난폭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1일 발표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과 자가용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신호위반·난폭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강남지역에는 교통기동대를 전담 지원한다. 과속이 많은 구간에는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3만532건 가운데 오후 10부터 자정까지 시간대에 3377건(11.1%)이 발생했다. 다른 시간대 보다 평균 1.3배나 많은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서와 대리운전 업체간 교통법규준수 양해각서(MOU) 체결·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활동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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