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칼호텔 부지 둘러싼 대한항공 한진중공업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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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칼(KAL) 호텔 부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이 벌인 소송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형제 사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대한항공이 “칼 호텔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주장하며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홀딩스, 선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을 성립시켰다. 양측은 가족 간 불화를 정리하고, 그룹 내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조정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한진중공업(당시 한진건설)로부터 칼 호텔 부지를 포함한 인근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30억원에 3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가 1994년 362억여원으로 매입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조남호 회장과의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되 취득세 중과 문제 및 여신관리제도상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나중에 하기로 합의하고 메모를 남겼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나중에 대한항공이 한진중공업에 명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한진중공업이 거부, 결국 형제가 운영하는 기업 사이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다. 한진중공업 측은 "이 메모에는 매매대금과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이 없어 매매계약의 법적 근거가 없고, 매각시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만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메모에는 조남호 회장의 개인 서명만 있을 분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등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대한항공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이 항소해 그동안 서울고법에 계류돼 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대한항공이 “칼 호텔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주장하며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홀딩스, 선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을 성립시켰다. 양측은 가족 간 불화를 정리하고, 그룹 내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조정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한진중공업(당시 한진건설)로부터 칼 호텔 부지를 포함한 인근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30억원에 3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가 1994년 362억여원으로 매입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조남호 회장과의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되 취득세 중과 문제 및 여신관리제도상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나중에 하기로 합의하고 메모를 남겼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나중에 대한항공이 한진중공업에 명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한진중공업이 거부, 결국 형제가 운영하는 기업 사이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다. 한진중공업 측은 "이 메모에는 매매대금과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이 없어 매매계약의 법적 근거가 없고, 매각시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만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메모에는 조남호 회장의 개인 서명만 있을 분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등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대한항공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이 항소해 그동안 서울고법에 계류돼 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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