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후보가 후보등록 후 사퇴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수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제기한 후보 중토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힌다”며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안을 받아들일 차례”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현재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는 투표 시간을 각각 오후 8시 또는 9시까지로 연장하자고 새누리당을 압박해왔다.

진 대변인은 “투표시간 연장은 이번 대선 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과 소위 ‘먹튀방지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데 진심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공보단장은 지난 29일 야권이 제안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대선 후보가 후보등록 후 사퇴 시 국고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는 법 개정과 동시에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제의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