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넘기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국방부는 31일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권한과 시험평가 기능 등을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방위력 개선사업을 포함한 국방 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5년 단위 국방 중기계획 중 방위력 개선사업은 방사청장이, 경상운영 분야는 국방장관이 각각 작성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 주체와 무기체계 성능개량 주체도 방사청장에서 국방장관으로 바뀐다.

현재 방사청장이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과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등의 업무도 국방장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합격’ 혹은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권한은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위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18대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소관 상임위(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당시 국방위에선 방사청에 사업관리 및 계약 기능만 남기고 핵심 권한을 국방부로 넘기는 것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방사청을 설립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군 소식통은 “방사청은 6년 전 군의 조달체계 투명성 제고와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됐는데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논란이 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