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하고 검찰 권한 축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수처 신설 비롯 기소배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31일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찰 직접수사 축소,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10대 과제' 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 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양형기준법 제정과 기소배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안 후보의 안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청법과 직제령을 개정, 대검의 직접수사 기능도 없앤다. 검찰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분리하는 등 검찰 수사기능도 축소시킨다. "국민의 수사 편익 측면에서 검찰보다 경찰의 직접수사가 바람직하다" 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중앙 부처 장차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검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경찰 경무관급 이상의 △직권 남용 △뇌물·횡령·배임 △불법정치자금 수수 △세금 탈루 사건 등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신설된다.
이는 권력비리와 사법권력 남용, 경제범죄 형사처벌 강화 등 고위급 인사들과 사회지도층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기본 틀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기소배심제가 가미된다.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다. 기소배심위원회는 지검 산하에 설치되며 중립성 보장을 위해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하는 해당 지법에서 선정토록 했다.
또한 대법관 중 '비(非)법관' 출신을 ⅓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해온 대법원장 후보는 대법관회 결정을 존중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동시에 법관별 양형 편차를 없애고 전관예우 방지 방안으로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사법부 신뢰 회복에 힘 쏟을 방침이다.
판·검사 등의 공권력 남용이나 부당 행사 시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기준의 10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벌 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 죄질에 따라 '가중 처벌' 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이 3대 원칙" 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