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에서 운영하는 GS샵과 신세계몰 등 6개 인터넷 쇼핑몰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반송비를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 등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 30일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GS홈쇼핑 600만원, 신세계몰 500만원이며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그루폰코리아는 100만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보관료 물류비 등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했다. 이들 3개사를 포함해 GS홈쇼핑과 그루폰코리아 등 5개사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구체적인 반송비용을 알리지 않았다.

신세계몰과 GS홈쇼핑은 청약 철회 기간을 ‘상품을 받은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나 신발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