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가맹점에 리뉴얼 강요…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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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가맹점에 리뉴얼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블루핸즈(BLUhands) 가맹점에 리뉴얼(표준화 모델)을 강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607개점이 매장 리뉴얼 진행했다.
현대차는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쉼터 내 TV와 인터넷PC에 대한 일정 사양 및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토록 했다. 고객쉼터 이동가구(소파 등)와 화장실 위생도기(양변기, 소변기, 세면기)에 대해서는 지정된 제품만 사게 했다.
계약기간 중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계약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대형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자동차 정비 가맹분야에서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돼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블루핸즈는 현대차의 정비가맹 브랜드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423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블루핸즈(BLUhands) 가맹점에 리뉴얼(표준화 모델)을 강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607개점이 매장 리뉴얼 진행했다.
현대차는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쉼터 내 TV와 인터넷PC에 대한 일정 사양 및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토록 했다. 고객쉼터 이동가구(소파 등)와 화장실 위생도기(양변기, 소변기, 세면기)에 대해서는 지정된 제품만 사게 했다.
계약기간 중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계약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대형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자동차 정비 가맹분야에서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돼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블루핸즈는 현대차의 정비가맹 브랜드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423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