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인 통일부에서 직원 2명이 5년 가까이 총 3억여 원에 이르는 공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통일부는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8급 직원 A 씨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2억9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통일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처럼 출금전표를 은행에 제출해 총 172회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다.

A 씨가 2010년 3월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상급자인 경리계장이 비리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경리계장은 A 씨에게 횡령 금액을 반납받는 선에서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은 사실도 밝혀졌다.

A 씨의 후임으로 온 B 씨(9급)는 더 진화된 수법을 사용했다. 승급 또는 승진분으로 추가 원천징수한 공금을 내지 않고 빼내는 수법으로 201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횡령했다. B 씨는 감사원의 감사 망이 좁혀 들여오자 횡령액을 모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두 명의 직원이 잇따라 5년 가까이나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지만 통일부는 2010년 자체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 비리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통일부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