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수수' 홍사덕 前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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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9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과 그에게 돈을 건넨 경남 합천 지역의 H공업 회장 진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홍 전 의원에 대해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 결과 3000만원만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새누리당에서 자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