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60곳이 민간 기업과의 모든 계약 서류를 공인전자주소 ‘샵(#)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지경부는 29일 윤상직 1차관 주재로 60개 산하 공공기관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전자문서 유통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메일은 각종 계약서·고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세금계산서, 대학입학 서류 등 주요 문서를 안전하게 발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제도다. 위·변조 방지 및 증명 확인 기능을 갖고 있어 기존 ‘앳(@)메일’의 보안성 한계를 크게 개선한 게 특징이다. 지경부는 2010년 미국 일본 등 5개국에 특허를 내고 지난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 세계 최초로 #메일 제도를 도입했다. 연말까지 실무자 교육 및 #메일 주소 등록을 거쳐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유통하게 할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