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69)이 기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홍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결과 3000만 원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경남 합천의 기업가인 진모 H공업 회장(57)에게서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진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해 9월8일과 올해 2월27일께 서울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 원씩 2번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23일께 서울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중국산 녹각상자에 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의원은 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식사 비용 등 활동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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