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9월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17만곳 184만면을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놓거나 용도 변경한 주차장 1만208곳, 2만822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주차장 형태는 유지되고 있으나 물건을 쌓아둬 주차장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63%인 1만8071건, 사무실·방·점포 등으로 불법개조해 사용 중인 경우가 37%인 1만157건이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이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시내 전체 주차장 359만면 중 92.5%인 333만면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다. 노상주차장은 4.2%인 15만면, 노외주차장은 3.3%인 11만면에 불과하다.

시는 적발된 2만8228건 중 1만9762건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했다. 2차 시정명령 후에도 복구하지 않은 30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95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건물 부설 주차장은 해당 건물주의 사유지가 아니라 공유면적”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모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수시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