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막말 논란'이 일고 있는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명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2명은 이날 "김광진 의원이 지난 19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지칭해 백선엽 장군을 포함한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발의했다.

징계안에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 트위터에서 '새해소원은 명박급사'라는 표현을 리트윗한 점, '바른어버이연합' 집회에 대해 막말 표현을 쓴 점 등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