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역별 시장점유율 증가정도, 경쟁점포와의 거래 매장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 결합 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등과 하이마트 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실질적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연적의 코를 물어 뜯어, 3년형 선고 ㆍ`기자도 사람` 물고기에 기겁한 女기자 눈길 ㆍ`0.09kg`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공 메이시 ㆍ윤세인 파격 화보, 하의실종 + 과감한 속옷 노출 “팜므파탈 변신!” ㆍ박수진, 파격 시스루 드레스 아찔하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