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남해화학, 430억원 횡령 배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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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이 당사 직원 조봉제의 430억원 횡령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이로인해 남해화학은 29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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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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