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화장실에 웬 CCTV?
의무경찰이 기거하는 방범순찰대 생활관 화장실에 CC(폐쇄회로)TV 카메라(사진 원 내)가 설치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구타 등 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법률 위반이다.

서울 노량진동의 동작경찰서 별관 2·3·4층은 경찰서 산하 방범순찰대 생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탁실과 겸용으로 이용되는 이곳 3·4층 화장실에는 출입구 위쪽 구석에 지름 15㎝ 크기의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카메라 아래쪽에는 청사 출입 관리를 위해 설치됐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생활 비밀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법은 범죄 예방 및 수사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CCTV의 설치와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외조항에 교도소나 정신보건 시설 등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이 포함돼 있지만 경찰서 화장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곳은 CCTV를 설치할 수 없는데 공공기관인 경찰서 화장실에 CCTV가 설치된 사례는 처음 본다”며 “해당 카메라들이 모조품이거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대원들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1년 전쯤 구타 방지를 위해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화장실에도 카메라가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