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점포 3곳(상봉, 양재, 양평점)이 오는 28일부터 서울시의 제재 없이 휴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코스트코가 서울 서초, 영등포,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2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코스트코는 이달 중순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