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유효성 논란 확대될 수도

애플의 일부 특허가 미국 특허청에 의해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애플과 국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보유한 '381 특허' 를 무효화했다. 381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의 핵심인 '스크롤 바운스 백'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다.

스크롤 바운스 백 기술이란 e메일이나 사진을 볼 때 끝 부분에 도달할 경우 살짝 튕겨져 나와 끝 부분임을 알려주는 특허다. 381 특허는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에선 이 특허에 대한 배상액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가 무효화 됐기 때문에 특허 자체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해당 특허와 관련된 삼성전자 측의 배상 의무도 없어진다는 얘기다.

이번 특허 무효화로 인해 애플이 보유한 다른 특허들의 유효성 논란도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그간 애플 보유 특허는 일반적 속성에 속한다며 무효를 주장해왔다.

삼성전자로선 호재를 맞게 됐다. 특허 무효화에 따라 삼성전자가 미국 출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 해당 기능을 다시 넣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일반적 디자인 속성에 대해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능을 미국 출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다시 탑재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