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하고, 시가 시설 개선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SH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이 밀라 쿠니스? ㆍ게으른 일본女 사이 기저귀가 인기? ㆍ머리가 거꾸로 달린 양 영상 등장 ㆍ이병헌 과거 팬미팅 “이병헌의 초호화 생일파티?” ㆍ시크릿 효성-송지은, 섹시미 넘치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