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국정감사에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산 매각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인천시는 법적 요건인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지못한 상태로 (주)롯데쇼핑과 종합터미널 부지·건물에 대한 수의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과정상 위법 소지를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자산 중 일반용도 부지는 외투 법인에만 매각할 수 있게 돼 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롯데쇼핑은 매매가격의 10% 가량되는 이행보증금 800억원을 시에 이미 납부한 상태”라며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만큼 MOU단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볼 수 있고,외투 없이 매각 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시민의 발이 돼 주는 터미널의 공공기능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매각 이후에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아직 MOU 체결 단계로 본계약 이전까지 롯데쇼핑 측에서 외투를 끌어올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앞으로 관심을 두고 챙기겠다”고 답했다.

매각 작업을 마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 의원은 “송도 6·8공구 매각 당시엔 아직 벌판이라 가격이 낮게 책정됐지만 2~3년 뒤 도시기반이 갖춰지면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게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시가 땅을 되살 경우 부담이 시민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면서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계약을 시가 맺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 의원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이해하지만 시가땅을 되살 수도 있는 계약 조건인 만큼 추후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