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차명주식 처분금액 놓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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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분배 순서에 불만 "추징금보다 세금 먼저 낼 것"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6·사진)이 자신의 베스트리드 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공매대금이 잘못 분배됐다며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했고, 차명주식을 찾아내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검찰은 캠코에 차명주식 77만여주를 공매토록 했고, 지난 9월 920여억원 공매대금이 캠코에 들어왔다. 김 전 회장에게는 추징금 외에도 미납부 세금 79억9000여만원이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공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246억여원의 빚이 새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공매대금으로 미납부세금 79억9000여만원을 먼저 변제했지만 남은 돈으로 추가 발생한 세금 246억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추징금을 먼저 내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공매한 대금으로 세금부터 납부하게 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김 전 회장은 “형벌로 받은 추징금은 공과금에 해당돼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추징금보다 국세에 공매대금이 우선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에 따르면 국세는 기본 가산금뿐 아니라 기간에 따라 추가 가산금이 붙어 이번 경우에는 1년에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만 35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를 청구한 금액은 246억원이다. 이는 서울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이 각각 캠코에 분배를 요구했다 거부당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24억원과 지방세 22억원을 합한 금액과 같은 액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했고, 차명주식을 찾아내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검찰은 캠코에 차명주식 77만여주를 공매토록 했고, 지난 9월 920여억원 공매대금이 캠코에 들어왔다. 김 전 회장에게는 추징금 외에도 미납부 세금 79억9000여만원이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공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246억여원의 빚이 새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공매대금으로 미납부세금 79억9000여만원을 먼저 변제했지만 남은 돈으로 추가 발생한 세금 246억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추징금을 먼저 내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공매한 대금으로 세금부터 납부하게 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김 전 회장은 “형벌로 받은 추징금은 공과금에 해당돼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추징금보다 국세에 공매대금이 우선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에 따르면 국세는 기본 가산금뿐 아니라 기간에 따라 추가 가산금이 붙어 이번 경우에는 1년에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만 35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를 청구한 금액은 246억원이다. 이는 서울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이 각각 캠코에 분배를 요구했다 거부당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24억원과 지방세 22억원을 합한 금액과 같은 액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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