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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법적근거 없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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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대전 서을)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조직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정보수집’ 관련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1999년 대검 중수부 범죄정보과에서 검찰총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정보기획관 1명, 범죄정보1담당관실 21명, 범죄정보2담당관실 8명 등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범정기획관실은 권력자의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주장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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