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대전 서을)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조직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정보수집’이라는 행정작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정보수집’이라는 행정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1999년 대검 중수부 범죄정보과에서 검찰총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정보기획관 1명, 범죄정보1담당관실 21명, 범죄정보2담당관실 8명 등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경찰법과는 달리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정보 수집’ 권한은 없다”며 “위법 조직인 범정기획관실은 권력자의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활동에만 혈안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인원이 약 7배 늘어난 사실도 확인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찬 채 재범을 저지른 사람이 2009년 3명에서 2011년 20명으로 증가했다. 전자발찌 훼손자는 같은 기간 5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정주부를 강간살해한 사건의 경우 검거한지 열흘이 지나서야 2주일 전에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며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무고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